![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네스트호텔 전경. [ 사진 = 네스트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6080615816_8e12ec.jpg)
토지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의 자회사인 네스트호텔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협약해지를 통보받으면서 제2분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2일 네스트호텔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협약 해지 및 호텔철거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권익위법, 공사윤리규정 위반' 등 사유로 부당행위갑질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에 따르면 공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1000억 원이 넘는 5성 호텔을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또한 전환사채는 회사의 자금조달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의 승인 대상도 아니고 2025년 이전에는 주식으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환사채 진행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조치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네스트호텔 채권단(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오는 18일까지 방안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네스트호텔 측이 발행한 전환사채(CB)로 인해 대표출자자의 지분이 5% 이상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전환사채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원하면 주식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데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승형 네스트호텔 대표는 “공사가 유례를 찾기 힘든 갑질을 하는 이유는 스카이72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운영 기간이 40년 넘게 남은 호텔을 철거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네스트호텔은 자본금 60억~70억 원에 불과하고 이미 건설공사에 59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46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발행은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법적방안을 내놓으면 협약해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