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국회 행안위,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안 통과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의 1주택자 재산세를 0.05% 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9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20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으로 202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20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2023년도 재산세 부과까지 3년 적용 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해 향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도입됐다. 

 

당초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로 주택분 재산세 22.2%~50.0%가 경감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세부담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9.05%에 달해 1주택자의 재산세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시가 상승에 작년까지만해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중 27만3000호 가량이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재산세 인하대상 확대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하된 세율은 7월에 고지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제대로 줄이려면 공시가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