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경제청, 용유무의 개발 관련 에잇시티와 국제중재소송 '승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인 ‘에잇씨티’와 관련된 국제중재소송에서 승소,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1월 ㈜에잇씨티가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에잇씨티사업은 지난 2006년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리며 총 면적 79.9㎢(약 2500만 평)에 사업비 약 317조 원을 들여 용유무의 해수부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었다.

 

2007년 7월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핀스키와 시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 미 확보로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 예고 후 같은 해 8월 1일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됐다.

 

이후 에잇씨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당초 603억)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고, 인천경제청은 자체적으로 국제중재 T·/F를 구성하고 국내 최고의 중재경험을 보유한 대형로펌을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또 지난해 12월 심리기일에는 2박3일 간 합숙을 하기도 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과 등기 미 완료, 출자 금액 또한 미화 4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해 1, 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에잇씨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씨티는 인천시에 소송 및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국제중재 판정은 우리나라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 성격으로, 불복 절차가 없어 확정 판결로 볼 수 있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국제중재 사례에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승소가 드문 경우로 볼 때 판정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중재비용 환수를 위해 중재판정 집행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후속사업인 용유오션뷰 등 단위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