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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경전철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의정부시는 올바른 경전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의정부경량전철㈜, ㈜우진메트로 및 의정부경전철 명예역장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벌렸다.

 

이번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은 정당한 승차권 사용으로 의정부경전철 이용 승객의 성숙한 승차문화 조성 및 시민 윤리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승객 이용 빈도가 높은 회룡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실시했으며, 이와 동시에 차량 안내방송, 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비접촉식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행위 혹은 승차권 사용 자격이 없는 승객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무인 역사로 운영되는 의정부경전철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 부정승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부정승차 발생 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사인 의정부경량전철㈜는 의정부시와 협의를 통해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근로자 배치, 명예역장 임명, 비상게이트 부정승차 방지판 설치,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정승차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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