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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잠적

 ‘함바왕(공사현장 간이식당)’ 유상봉(74)씨가 최근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당초 유씨는 2014년 3월 A씨에게 “내게 투자하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실형 확정 후 형 집행을 위해 유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보석 상태였던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씨는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 관계자 등 14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윤상현 국회의원, 지역 언론사 기자 등과 공모해 여·야 경쟁 후보를 허위로 진정·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구속 기소된 후 지난 4월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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