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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사주?…안상수 전 국회의원 측근 '구속'

홍보사 대표에 금품, "정당한 홍보비" 주장
검찰은 '매크로 폭로' 대가 의심

안상수 전 국회의원 측근과 홍보대행업체 대표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정당한 홍보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폭로의 대가로 보고 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안 전 의원 측근 A씨와 홍보대행사 대표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B씨가 안 전 의원 홍보를 맡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9~10월 한 언론사에 자신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21대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을 도왔다고 제보했다.

 

당시 총선에서 안 전 의원과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에서 맞붙었는데, 검찰은 금품을 B씨의 폭로 대가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폭로 이후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다. 금품을 주고받은 시점이나 액수 등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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