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발전협의회는 25일 인천지역 항만 및 경제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관석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해운업 및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시 제2의 한진사태 우려 및 외국과의 외교마찰 초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이 동남아, 중국, 일본 항로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공정위 과징금이 이들 정기선사에 부과될 경우 인천이 받는 영향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정위가 해운기업 공동행위를 부당한 담합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정부 및 중국선사의 협력거부로 이제까지의 인천·중국 협력체제가 와해, 무한경쟁체제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한·중항로는 거의 100% 중국선사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상해 닝보항을 환적항으로 성장시키고 있고, 인천에서 직접 동남아 등으로 가는 직기항 선박이 중국항만을 경유 수송하게 돼 인천항은 피더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야 하지만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현 상황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영길 대표는 “한진사태 이후 국내 해운업을 재건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과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