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시장 종사자들은 물론 지역 소·전통시장 상인,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도매시장과 지역 소상인들에 따르면 현재 남촌도매시장은 도매 판매와 함께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야채와 과일 등을 소량으로 팔고 있다. 품질은 물론 가격까지 시중보다 저렴하다보니 많은 시민들이 고정적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매 상인들은 ‘손님을 빼앗아 가는 시장’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A(56·여)씨는 "남촌도매시장 내 상인들이 과일, 야채 등을 바구니에 담아 소량으로 값싸게 일반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정작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 이익을 붙여 팔아야 하는 우리같은 소매상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비싸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남촌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매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나 행정적 규제가 명백하지 않으며 전국 모든 도매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하루 농산물 입고량이 평균 1000톤에 달하는데 이 중 30%정도가 일반시민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매시장 내 일부 상인들은 제한된 선을 넘어 통로에까지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등 시장질서를 위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 경매와 관련해 경매사와 중간도매인 간 담합행위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시장에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 B(60)씨는 "경매과정에서 고의로 상품을 유찰시켜 싼값에 물건을 받아 수익을 남겨 재판매하는 중간도매인들이 있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이에 대해 "그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었고, 현재는 모든 경매과정을 전산화하고 진행과정을 CCTV 녹화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중개사 법인의 자료를 조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조례는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해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