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업무상 비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며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막아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피고인은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전철역이 발표된 뒤에도 땅값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하지만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의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약 40억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 부부가 매입한 부동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로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공매 처분되며 근저당 설정된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