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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잰걸음'...“올해 말 시에 결정 신청 올린다”

 

 인천시 미추홀구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8월 16일자 인천 최초 뉴타운사업의 현실…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제자리)

 

미추홀구는 지난 16일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첫 번째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미추2·4·5·6·7·A구역 6곳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후 촉진지구에 남고, 미추3·B·E 3곳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안2·4동 내 기반시설용지 가운데 당초 18곳에서 8곳으로 줄이려던 공원이 12곳으로 변경됐다. 녹지 역시 당초 7곳에서 2곳으로 계획했지만 3곳으로 수정됐다.

특히 촉진지구 제외가 결정된 미추3·B·E구역은 주민 의견에 따른 제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들 구역의 외곽 이면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광역적 기반시설 계획을 위해 촉진지구의 동·서 간, 남·북 간 간선도로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천시 의견을 반영한 셈이다.

 

반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는 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존치관리구역으로 촉진지구에 남기로 한 구역(미추2·4·5·6·7)은 지난해 계획과 마찬가지로 저층주거용지로 변경되고, 미추A구역은 상업용지를 유지한다.

 

앞서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은 존치관리구역 지정 후 아파트 개발 허용을 지속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주민들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을 막고, 추후 정비구역으로 다시 전환해 재개발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미추홀구는 이번 주민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10월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주민공청회를 열고 12월 중 최종 결정 신청을 인천시에 올리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일부 구역 해제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명한 방안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미추홀구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이 원하면 구청장은 한다. 주민 요구에 구 행정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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