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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육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더 큰 관심과 지원 필요

道,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100호 우선 배정 환영한다

  • 등록 2021.11.25 06:00:00
  • 13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아동복지시설(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호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돼 아동양육시설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이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포했다.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지침이 개정된 것은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GH와 보호종료아동 공급물량 배정 협의를 마쳤다. 앞으로 도는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한 후에도 배정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2500여 명, 도내에선 400여 명이 만 18세에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하지만 절반가량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단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육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에겐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이 한번 지급되고, 3년 동안 지방정부가 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그러나 사회 경험이 없는 이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이라곤 하지만 18세는 어린 나이다. 부모 슬하에 있다면 의식주와 학업 등 모든 것을 지원받는다. 소위 ‘금수저’라면 앞날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의 장벽은 높고 견고하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사회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퇴소 청소년 중 약 36%가 5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을 위한 ​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는 지난 2월 ‘JTBC 뉴스룸’에서 많은 보호종료청소년들이 다양한 범죄와 성매매,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자신도 18살에 보육원을 퇴소했다고 밝힌 김 대표는 부담감과 우울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많다고 밝혔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한 친구의 소식을 한 달에 4건이나 5건 정도 듣게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건 해당 보육원에서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라고 밝혔다. 외롭게 홀로 살아온 그들이 무연고자로 처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삼성과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헬로모바일 등 기업과 지방정부 여러 곳에서 보호종료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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