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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복지관 위탁 운영법인 공모’ 잡음

응모자격 대폭 축소… 특정단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위탁기관의 참가 자격과 관련해 때에 따라 결격자에 대한 참가 자격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 등 원칙 없는 행정처리 때문에 공모 자체가 특정 단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12월로 계약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10월 20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시서부사회복지관 위탁법인 모집공고를 공시했다.

 

당시 공고문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전체(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 결격사유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으로 명시돼 있었다.

 

문제는 1·2차 위탁자 모집공고를 실시했으나 적격자가 없자 11월 19일 다시 3차 재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자격 및 제외 조건 가운데 ‘시설의 개선 및 사업의 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의 폐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으로 응모 자격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담당자는 “1·2차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내용 중 결격사유 강화로 위탁법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그 조건을 일부 수정했을 뿐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등)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결격사유 제한이 너무 커 위탁법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가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조건을 삭제해 특정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위해 공고를 수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 복지법인 관계자는 “이번 3차 화성시서부종합복지관 위탁법인 모집공고는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특혜 공고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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