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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물 구매‧시청하면 신상공개…경찰, 전담조직 신설‧인력 증원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위해 IT 전문가 수사관으로 채용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성범죄물 제작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청은 13일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성범죄물 수요자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 가운데 신상을 공개한 것은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 등 공급자가 대부분이었다. 신상이 공개된 주요 성범죄자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강훈(20),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 등 8명이다.

 

경찰은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 기관을 확대, 불법촬영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공유하면서 재유포를 차단하고 삭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추적시스템이 즉시 영상물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삭제·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 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한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센터는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컨트롤타워(지휘부) 역할을 하고 기존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비롯해 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사기·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한다.

 

경찰은 내년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 163명을 증원하고, 향후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관으로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 분야 박사 및 기술사 등 최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높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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