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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하상가 조례' 재의결…인천시 "감사원 해석 기다려야"

재의요구 1개월만에 재의결…"코로나 어려움 감안해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기다리는 시…일단 집행정지·대법제소 준비

 인천시의회가 '5년 유예, 매매 가능' 조항이 담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재차 의결했다.

 

인천시는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집행정지 등 법적조치를 예고했으나, 감사원 결정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지 한 달만이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20일 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하상가 점포의 전대·전매 금지 조항이 담긴 기존 조례 적용 시점을 2025년 1월로 유예하고, 시 행정재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이 개정안의 법적 해석을 맡겨 5년 유예와 매매 가능 조항 모두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결국 시는 지난달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나흘 뒤 재의요구를 했다.

 

시의회는 2년 전에도 같은 일을 겪었다. 2019년 12월 이번 건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시의 재의요구로 이듬해 초 파기하고 '2년 유예'로 고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지하상가 점포가 문을 닫은데다 남은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인들을 옥죌 수 있는 조례 적용을 당분간 더 유예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안병배 의원(민주, 중구1)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최고의 지하상권인 인천의 지하상가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400개 점포 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행정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시는 일단 조례 시행을 막기 위해 개정된 조례를 직접 공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조례를 이송하고, 이를 받아 든 시장은 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이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시는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로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집행정지 다음은 대법원 제소다.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 이후 20일 안에 제소해야 하며,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다만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시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상태다.

 

사전컨설팅은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할 때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에 감사원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행정업무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 제시하는 의견으로, 그 자체가 면책의 기준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사전컨설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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