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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하상가 전대·전매 금지 5년 유예 개정안 상임위 통과…시 "재의요구 대상"

 인천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전매 금지를 3년 더 유예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조례 적용 5년 유예와 행정재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올해 초 활동이 중단된 상생협의회 재개가 포함됐다.

 

현행 조례는 지하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지하상가 점포는 인천시 재산으로 이를 사고팔거나 재임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시는 일부 점주와 상인들이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게 조례 적용을 2년 유예했다. 내년 1월 31일 전체 3474곳 가운데 2211곳이 점포를 비워야 하는데,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인들에게 3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조례를 만들었다. 당시에도 불법이었던 양도·양수·전매를 조례로 보장했다. 시는 불법을 묵인하는 대신 지하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이 줄곧 문제를 지적했고, 2019년 말 양도·양수·전매를 금지시킨 현행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병배 의원(민주, 중구 연안·신포·신흥·도원·율목·동인천·북성·송월동)은 "지하상가는 이제 통행보다 상가로서의 기능이 강하다"며 "전통시장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으로도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단 지적도 나왔다. 고존수 의원(민주, 남동구 구월1·4동·남촌도림동)은 "현행법에도 국가적 재난이 있다면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어 충분히 연장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시는 개정안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며 재의요구를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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