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8일 인천시의회에 '5년 유예, 매매 가능' 조항이 담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대·전매 금지 조항이 담긴 이 조례의 적용을 5년 유예하고, 시가 행정재산인 점포를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행정안전부에 법적 해석을 맡겨 5년 유예와 매매 가능 조항 모두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연 시는 결국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재의요구를 받아든 시의회는 다음 달 14일 본회의나 내년 첫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여기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반 결정에 따라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만큼은 달라 보인다. 시의회는 2019년 12월 이번 건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가 시 재의요구로 이듬해 초 파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안병배 의원(민주, 중구 연안·신포·신흥·도원·율목·동인천·북성·송월동)은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발의한 개정안을 별다른 고민 없이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이번엔 조례가 파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재차 통과된다면 규정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