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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조례’ 재의 인천시 요구에 시의회 "조례 파기 없을 것"

 인천시가 8일 인천시의회에 '5년 유예, 매매 가능' 조항이 담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대·전매 금지 조항이 담긴 이 조례의 적용을 5년 유예하고, 시가 행정재산인 점포를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행정안전부에 법적 해석을 맡겨 5년 유예와 매매 가능 조항 모두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연 시는 결국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재의요구를 받아든 시의회는 다음 달 14일 본회의나 내년 첫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여기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반 결정에 따라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만큼은 달라 보인다. 시의회는 2019년 12월 이번 건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가 시 재의요구로 이듬해 초 파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안병배 의원(민주, 중구 연안·신포·신흥·도원·율목·동인천·북성·송월동)은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발의한 개정안을 별다른 고민 없이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이번엔 조례가 파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재차 통과된다면 규정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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