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
30일 이성만 국회의원(민주·인천부평갑)실에 따르면 이날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지하도상가를 임차해 온 상인들이 임차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2018년 12월 개정된 전통시장법에도 최대 임차 기간 10년을 보장하는 특례조항이 있었으나, 법 개정 전 지자체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인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전체 점포의 불법 매매와 전대를 금지하고, 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하는 문제로 일부 상인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개정된 전통시장법은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만 의원도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와 일부 상인들의 갈등은 불법 전대·전매가 핵심이다.
그 동안 시는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불법을 묵인해왔는데, 2018년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접 장사하는 상인들에겐 좋은 이번 법 개정은 소식"이라면서도 "불법 전대·전매 근절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전대·전매 상가를 없앨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