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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할 듯…인천시 행보는?

인천시의회,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표결 진행
시, 행안부에 판단 의뢰...대법원 제소도 적극 검토

 양도·양수·전매 금지를 3년 더 유예하는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2년 전처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시의원 37명 가운데 소관 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8명을 제외해도 대다수가 조례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본회의 표결 이후부터다.

 

시의회는 2019년 12월 15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적용 유예 5년과 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시 재의요구 끝에 지난해 1월 31일 2년·5년으로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엔 시가 직접 재의요구에 나선 뒤 시의회를 설득시켰다.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시는 2년·5년마저 백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었지만, 시 과오도 적지 않아 직접적인 문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시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의회가 개정안을 재차 통과시킬 경우 대법원에도 제소할 계획이다.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조례를 지방의회가 다시 다루도록 요구(재의요구)하게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일단 행안부에 개정안 판단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도 재난사태에는 공공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최근 개정된 전통시장특별법도 5년 단위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존수 의원(민주, 남동구 구월1·4동·남촌도림동)은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다. 해석의 문제"라며 "지역 상권과 상인들의 생활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적 잣대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예정대로 행정대집행(강제철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재의요구와 조례 집행금지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는 점포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31일 임대계약이 끝나는 인천의 지하상가 점포는 전체 3474곳 가운데 2211곳이다.

 

행안부는 2011년 순직한 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부상 소방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인천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재의요구와 무효 소송을 시에 지시한 바 있다. 결국 조례는 결국 무효처리됐으나,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내용의 조례가 2015년 제정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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