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지방자치 시,군,구 조례 용어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에 대해 3월부터 본격 일괄정비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심신장애’, ‘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변경하는 자치법규 13건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자치법규 6건 등 총19건에 달한다.
우선 ‘장애인 보호자’로 표현한 사항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관련자’(대리.동행)로 정비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통상적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 장애인 이외의 사람을 ‘일반인’으로 지칭해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암시한 표현을 삭제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인식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