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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애차별적 자치법규 용어 일괄 정비 추진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지방자치 시,군,구 조례 용어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에 대해 3월부터 본격 일괄정비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심신장애’, ‘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변경하는 자치법규 13건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자치법규 6건 등 총19건에 달한다.

 

우선 ‘장애인 보호자’로 표현한 사항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관련자’(대리.동행)로 정비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통상적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 장애인 이외의 사람을 ‘일반인’으로 지칭해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암시한 표현을 삭제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인식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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