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자동차를 오래 타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사고발생시 폐차 처리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 가입자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현행 보험약관이 차량의 실질적인 성능에 관계없이 차령을 기준으로 차량가격을 산정해 수리와 폐차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등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인천지역 운전자들에 따르면 자기차량 사고보험(이하 자차)에 가입한 운전자들의 경우 10년 이상된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됐을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수리를 해주지 않고 폐차시킨 후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해당 운전자들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은 액수로 중고차도 구입 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백모(56·부평구 부평동)씨는 "최근 8년동안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펑크로 파손되는 바람에 보험으로 수리하려했으나 보험회사측이 차량가액에 비해 수리비가 많이 들어 폐차하거나 본인부담으로 고쳐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현행 보험약관이 차령을 기준으로 차량가격을 산정해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에 비해 많이 들 경우 폐차시키도록 하는 등 일방적으로 보험사에게 유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다수 운전자들은 보험사들이 패키지 상품 등 보험신상품을 개발해 내면서 차량성능에 관계없이 차령만을 적용시켜 보상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횡포라며 개선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 박모(56·계양구 박촌동)씨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사고발생시 보험회사들이 무조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차령에만 기준을 두지 말고 실질적인 상태를 분석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험회사 한 관계자는 "보험약관상 차령을 기준으로 차량가격을 산정해 수리비가 지급된다"며 "차량가격에 비해 수리비가 많이들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10년 이상된 차량은 폐차시킨 후 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