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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상적 개별주택가격 정비…가격역전현상 해결 추진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
19만4867호 표준주택 적정성,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 검증

 

경기도는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도내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각각 맡고 있는 토지담당부서와 세무담당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는 1억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는 이같은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올해 안에 총 19만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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