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상호신용금고' 파산이 무리한 대출과 방만한 운영탓도 있지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 부재가 더 큰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9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리금융공사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상대로 '구리상호신용금고' 파산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공제회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구리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할 당시 대한공제회는 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반해 신용금고 직원들은 고작 2%의 주식만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경영상의 전권을 공제회가 갖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파산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특히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3항에 따르면 임원과 과점주는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법규정을 예로 들면서 "'구리신용상호금고' 파산은 대한공제회의 책임이 크다"고 직시했다.
박 의원은 "구리신용금고 파산하자 정리금융공사가 공적자금 약 640억원 정도를 투입, 예금주들에게 지급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4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제회가 재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24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패소해도 공제회측 회비 240억원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다그쳤다.
박 의원은 "공제회는 전국 20여만명의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기금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뿐아니라, 특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기금운용에 신중을 기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