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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후 대책이 최선?

-정부, n번방 방지법 이후 음란물 DNA DB로 유통 차단
-필터링 무력화 기술은 진화…음란물 필터링 기술은 한계
-DNA DB 확충 계속…음란물 유통 시 공무원 임용 안 돼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조주빈, 문형욱 등 주요 피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성(性) 착취물’을 제작‧배포‧시청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도 성 착취물은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신문은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실태와 새로운 n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끝나지 않은 n번방

② 청소년, 음란물의 덫에 걸리다

③ ‘n번방’ 뺨치는 플랫폼, 악랄함을 가리는 ‘돈’

④ IT 기술 진화에도 유통 차단은 역부족

<끝>

 

 

성(性) 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돼 피해가 확인된 뒤에야 심각성이 드러난다.

 

인터넷 상에 유포된 영상은 통제가 어렵다. 영상이 게시된 웹 사이트를 폐쇄하고,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또다시 복제돼 새로운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다시 유포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차단을 위해 다양한 제도, 기술적 방법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이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됐다.

 

n번방 방지법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국내 대형 인터넷 사업자의 관리 방안이 담겼다.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시스템 구축, 컨텐츠 필터링 등 기술‧관리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영상 제작자들은 필터링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을 개발, 영상물을 유통시키며 여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 차단을 위해 표준 필터링 기술, 공공 특정값 데이터베이스(DNA DB)를 인터넷 사업자에 제공한다.

 

DNA DB는 영상에 등장하는 행위, 장면, 색상 등을 분석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다양한 만큼 DNA DB 역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다. 기존 DNA DB는 새롭게 제작된 영상물을 필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통신연구원 한 관계자는 “DNA DB에 없는 영상은 특정값을 되도록 빠르게 추출해 DNA DB에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과 한 관계자는 “심의를 거친 디지털 성범죄 영상과 경찰‧인터넷 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영상에서 특정값을 추출해 지속적으로 DNA DB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및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면 범죄가 성립된다. 특히 음란물 유통 범죄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음란물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해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공무원 임용 제한도 강화됐다”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도 퇴직 또는 해임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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