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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돈이 주는 유혹…피해자는 영원한 고통

-음란 개인방송만 하루 수백 개…플랫폼 관리는 따로
-청소년‧장애인은 돈벌이 수단…후안무치한 제작자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최소 노력 약속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조주빈, 문형욱 등 주요 피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성(性) 착취물’을 제작‧배포‧시청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도 성 착취물은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신문은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실태와 새로운 n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끝나지 않은 n번방
② 청소년, 음란물의 덫에 걸리다
③ ‘n번방’ 뺨치는 플랫폼, 악랄함을 가리는 ‘돈’
<계속>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음란물 개인 방송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 지 오래다.

 

음란물 개인방송은 과거 ‘성행위 녹화방송’에서 현재 ‘실시간 음란행위’로 연출 방식이 바뀌면서 개인방송 진행자들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골몰한다. 시청자 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음란행위 수위를 높여 유료결제를 유도한다.   

 

 

개인방송 진행자의 음란행위, 이른바 ‘BJ벗방’ 영상은 고스란히 음란물 유포 웹 사이트로 흘러들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된다.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수십 곳인 것을 감안하면 매일 수백 개의 음란동영상이 생산되는 것이다. 음란물 유포 웹 사이트는 별도 카테고리를 설정, 음란동영상을 업데이트 시키며 관리한다. 

 

특히 일부 개인방송 진행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장애인, 청소년 등을 활용해 성(性) 착취영상을 제작해 문제가 되고 있다.

 

A씨의 경우 2019년 노상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노래방비, 식사 등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집 등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했는데 그 장면은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했다.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지난해 지적장애인에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겼고, 추행과정은 고스란히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다. B씨는 시청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돈을 챙겼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국내 음란 개인방송에 더해 해외 방송 플랫폼 사업자까지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음란동영상을 활용한 돈벌이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외 방송 플랫폼은 개인 제작자가 컨텐츠를 등록하면 이를 시청하는 이용자들에게 후원 또는 유료구독 형태로 수익을 얻는다. 자극적인 음란동영상을 제공할수록 후원‧구독자는 증가하고 수익 역시 증가한다.

 

C씨는 2021년 SNS를 통해 남성과 여성을 모집해 성관계 영상 256건을 제작, 해당 영상을 해외 방송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 4억5000만 원을 벌어 들였다. 

 

그러나 모집된 여성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C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반면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은 해외 방송 플랫폼은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해외 방송 플랫폼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플랫폼은 운영정지‧폐쇄를 명령할 수 있지만 해외 플랫폼은 제제할 수 있는 법‧제도 등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한 개인방송 진행자들에게 이용당한 사회적 약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자신이 겪은 상황을 숨기며 혹시라도 주변에 영상이 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백미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센터 차원에서 전문심리상담, 영상 삭제‧모니터링, 수사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피해자 회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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