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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 윤석열 장모 혐의 불송치 결청

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판결 영향 없어 불송치

 

경찰이 소송 중 법원에 1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를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 씨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12월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법원에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기망하려 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경찰은 최 씨가 소송 당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최 씨는 해당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3년 8월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확정됐다.

 

이는 최 씨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2005년 불거진 최 씨의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세행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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