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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동 제한보호구역에 불법 옹벽…인천 서구, 허가 내주고 ‘모르쇠’ 일관

 

인천 서구가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에 지은 불법 옹벽(경기신문 2021년 9월 7일 1면)을 묵인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불법 옹벽이 설치된 국유지는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되지만, 군부대와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 불로동 LPG충전소는 지난 2007년 서구로부터 충전소 땅(불로동 21-16)에 대한 건축허가와 인접한 도로 등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충전소에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인 불로동 21-41번지(옛 21-24번지)와 국유지(마전동 산1)가 맞닿아 있다.

 

충전소는 이 도로와 국유지를 빌려 차량 진입로로 포장했고, 옆으로는 옹벽을 세웠다. 문제는 이곳이 군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건물 신축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옹벽 등 공작물을 짓기 위해서는 군당국으로부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군보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LPG충전소는 충전소가 있는 땅(불로동 21-16)만 군보심의를 거쳤을 뿐, 옹벽을 지어 진입로로 함께 쓰고 있는 국유지 도로(21-41번지)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구는 이를 알면서도 LPG충전소의 불법적인 옹벽 건축을 묵인했고, 옹벽에 가로막힌 뒤쪽 땅은 국유지 도로를 이용하지도 못한 채 수십년 간 맹지로 남아있다.

 

LPG충전소(불로동 21-16)의 건축허가 당시 군보심의를 거쳐 인접한 국유지는 따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서구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군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군부대 관계자는 “군사보호법에 따라 군보심의를 거쳐 작전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문제의 국유지 도로는 심의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며 “공작물(옹벽)의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국유지 도로에 대해서도 별도의 군보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답변을 준비하겠다”면서도 “국유지에 설치된 옹벽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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