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채 빌라왕’ 사망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거절 건수가 최근 3년간 97건·1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자료에 이같이 나와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3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거절 건수는 총 97건이다. 거절보증금액도 총 191억 29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건·23억 3900만 원 ▲2021년 29건·68억 8200만 원 ▲2022년 1~9월 56건·99억 6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거절사유별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41건 ▲보증효력 미발생 29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18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4건 ▲보증사고 미성립 등 5건이다.
HUG에 따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 무단 전출을 뜻하고, ‘보증효력 미발생’은 전셋집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은 보증한도를 맞추기 위해 다운(down)계약서 작성·사기대출 목적 업(up)계약서 등 허위계약의 경우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전세보증보험 채권 타인 양도나 금융기관 담보 제공을 뜻한다. ‘보증사고 미성립’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다.
이행거절은 특히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3년간 다세대주택 65건, 아파트 15건, 오피스텔 15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각 1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30대 42건, 20대 23건, 40대 20건, 50대 7건, 60대 이상 4건, 법인 1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후 지급 거절은 많은 부분 가입자의 책임 또는 실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이 제도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작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과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