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무시·갑질 방관까지…문체부 특정감사 적발

위법·부당 업무처리 16건 확인돼
작품수집 제안권자 임의 축소
국고 반납 수익금으로 격려금 집행
4억 원 규모 자의적 수의계약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관은 작품구입 결정 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미술관은 소장품 구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작품수집 제안권자인 내부 학예직, 외부 전문가를 임의로 축소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당초 50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줄여,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서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경매구입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의 안내가 이뤄져 경매구입 제안을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했다.

 

경매구입 시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하나, 경매구입이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해 16건을 최종 낙찰 받기도 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하향 조정했다.

 

◇ 국고 반납 수익금으로 격려금 집행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이사장 윤범모)은 지난해 9월 15일 뮤지엄 숍인 ‘아트존’과 주차장 연간 수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는 이유로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입금 3196만 6950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

 

미술관과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등 4건, 4억 원 규모 자의적 수의계약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 등 4건(4억 720만 7000원)의 경우 전시 관련자의 추천과 전시 완성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객관적 검토 없이 관장이 자의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 수의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시 조명 구입 및 설치 용역은 일반경쟁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는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문체부는 이를 부당한 수의계약이라고 판단했다.

 

◇ 고장 난 채 전시된 ‘다다익선’, 부서장 갑질 묵인…기관장 직무 소홀

 

3년간의 보존·복원을 완료한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과 관련해서는 작품 일부(모니터 10여 대)가 고장 난 채 전시됐는데,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품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윤범모 관장이 지난해 8월 29일에 발생한 유튜브 채널 ‘국립현대미술관’ 해킹 사건을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처 내 유사 해킹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에 대해 폭언, 외모평가, 모욕적 언행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미술관에 시정 1건, 경고 2건, 주의 6건, 통보 6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16건을 통보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미술관은 감사 결과 및 처분과 관련해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