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도내 표준지 6만 9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5.92% 하락 변동률 보다는 낮은 폭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 감소율은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순으로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도내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볼 수 있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시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이달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