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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있어 간병인 지원 안돼’…보험사∙중구청 외면 받은 뇌병변장애인 어디로?

택시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 당해 척추, 어깨, 허리 등 다쳐
보험사∙중구청 “관련 규정 없어 지원 해주기 어렵다”

인천 중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간병인 지원을 받지 못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간병인비를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7일 중구 운남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뒤차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척추를 비롯해 어깨,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를 돌보던 활동지원사 60대 B씨도 함께 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 중이다.

 

뇌병변장애로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A씨는 평소 B씨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다.

 

그런데 현재 입원 상태인 A씨에겐 활동지원사를 지원해줄 수 없고, 병원에서 그를 도와줄 간병인 역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보험사와 중구청 입장이다.

 

이유는 A씨가 이 사고로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80대 노모와 둘이 산다. 고령의 어머니 역시 몸이 좋지 않아 딸을 간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B씨라도 다치지 않았다면 오랜 기간 A씨를 도와 온 그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B씨는 “나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나도 다쳐서 그럴 수 없다”며 “도움이 절실한데  중구청과 보험사 모두 안된다는 말만 한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사비로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그는 하루 13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스스로 간병인 업체에 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와 A씨 어머니는 수급비 월 70만 원으로 생활한다. 이들에게 간병인 인건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큰 돈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어디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결국 사비로 간병인을 구했지만 일주일 뒤 내야할 돈이 걱정이다.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괜히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만 든다”고 말했다.

 

A씨의 80대 어머니는 현재 딸의 간병인비를 구하기 위해 이곳 저곳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살펴봤지만 현재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중구의입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장애인들이 많다”며 “구나 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말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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