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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제도 탓’…중증장애·기초수급자 도움 외면한 인천 중구청

80대 어머니가 일주일치 간병인비 91만 원 구해 지불
중구, 활동 지원 최대 시간 초과와 의료급여 받고 있어 지원 불가

인천 중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결국 어디서도 지원을 받지 못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간병인비를 주변에서 융통해 구해 지불했다.

 

하지만 중구는 여전히 관련 제도가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이들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뇌병변장애가 있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사비로 고용한 간병인 업체에 일주일치 간병인비 91만 원을 지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간병인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하루 간병인비는 13만 원이다. 월 70만 원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80대 어머니가 구한 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다. 그의 어머니 역시 몸이 불편하다.

 

하지만 A씨에게는 아직 이번 주에 지불해야 하는 간병인비가 남아있다. 결국 급한 불을 껐다고 해도 해결 대신 불어나는 것만 많아지는 상황이다.

 

A씨는 “어머니가 일주일치 간병인비를 겨우 지불했지만 아직 지불 전인 간병인비가 남아있다”며 “다친 몸도 아직 회복 전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활동지원사 60대 B씨도 아직 입원 중이라 도움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B씨가 속해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다른 활동지원사를 보내주고 싶어도 A씨가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활동 지원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구에 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봤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가 활동 지원 최대 시간인 120시간을 꽉 채워서 사용하고 있어 안 된다는 것이다.

 

금전적인 지원도 문의해봤지만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관계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소완영 영종국제도시장애인활동지원센터장은 “A씨는 분명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지만 구에서는 제도도 없고 대상도 아니라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한다”고 말했다.

 

이런 중구의 입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제도만 탓하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연수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의 문의가 있었는데, 구가 옥련동의 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이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여러 구에서 적극행정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런 행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찾아봤지만 도와줄 제도가 없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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