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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전수조사 대상 넓힌다

만 3세 → 0세~3세로 확대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추가 설치

 

최근 인천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예방활동과 보호대책을 강화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말 실시하는 아동 전수조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0세~만 3세로 확대한다.

 

또 위기아동 방문조사 대상에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이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집중관리대상자도 포함한다.

 

올해 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서구와 계양구에 1곳씩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쉼터는 6곳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이곳에서 피해 아동을 분리해 보호하며, 심리 치료·학업 지도 등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중 1곳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5곳을 운영한다.

 

재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와 군·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관련 예방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일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협의회를 실시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담당자 긴급회의도 진행했다.

 

도 교육감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강화된 규정대로 미인정결석 학생관리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문가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 시스템을 보완하라”며 “학생 소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광역 단위 아동보호 전담 기구와 협력해 후속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천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2일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사흘간 혼자 방치된 A(2)군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 7일에는 초등학교 5학년 B(12)군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인천에서는 매년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도 매년 2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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