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로 지급하는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문제를 인식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로 한 명의 장애인이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15개의 바우처 등급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맞춰 이용 시간이 정해진다.
이렇게 받은 시간은 세면∙식사 등의 도움을 받는 신체활동, 청소∙빨래 등의 도움을 받는 가사활동, 외출 등의 도움을 받는 사회활동,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에 사용한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한 달에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모두 11만 명이다. 이중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5명이 전부다. 장애인 11만 명 중 50%는 하루에 4시간씩 한 달간 120시간을 이용한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바우처 등급이 높게 측정돼 이용 시간이 생각보다 적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시에서는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시비를 투입해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80시간까지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자도 지난해 1000명에서 1080명으로 확대했지만, 인천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7478명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인천 중구에 사는 50대 중증장애인 A씨는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지만 한 달에 120시간까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데 120시간을 거의 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50~70대 여성이라 목욕 등의 부분에서는 체력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럴 경우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에서 목욕관리사들의 도움을 받는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이용 시간이 모자라 신청조차 하기 힘들다.
A씨는 “활동지원사가 내 목욕을 도와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며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나한테 주어진 서비스 시간이 모자라 매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매년 시비를 투입해 지원 시간과 대상을 늘리고 있지만 예산 등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인천시에서 지원을 늘린다고 해도 예산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