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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인천시의원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감사 필요…인허가 보류해야”

김 의원 “사업 시행자, 성실한 물건조사·협의 없어”

 

인천시의회에서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위법 사항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허가 과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중(국힘, 미추홀2) 인천시의원은 23일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사업 시행자는 성실하게 물건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소유자를 미상으로 처리했다”며 “시는 관련법을 숙지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의 민원을 이첩하는 행위로 방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사특위 당시 사업 시행자 측 임원은 물건조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10일간 28명을 투입해 물건조사를 했다고 하는 등 증언을 번복했다”며 “실제로는 6일간이었으며 투입한 조사 인원도 12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위반, 인가조건 위반, 수용재결조건 위반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모든 인허가의 보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나온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시에서 감사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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