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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만든다…‘효성도시개발·용현학익 등’ 각종 의혹 조사

올해 안으로 특위 만들어 조사 실시
“제대로된 사업 추진을 위한 투명성 확보”

 

인천시의회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안들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인천시의회는 올해 안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사안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효성도시개발, 용현·학익도시개발, 검단 중앙공원, 송도 6·8공구,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특위 구성 명단과 조사를 할 사안을 정할 예정이다.

 

특위 구성은 허식 의장이 제안한 사안으로 그동안 각종 특혜 의혹이 일었던 사업들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필요하면 전임 관계자를 소환할 수 있다. 또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을 경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43만 4922㎡)에 공동주택 39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사업지 내 완충녹지 4469㎡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학교 용지 1만 3075㎡를 폐지하는 것이 뼈대다.

 

하지만 수익을 볼 수 없는 학교용지와 완충녹지를 없애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준주거용지를 확대하는 것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준주거용지는 기존 6034㎡에서 1만 6090㎡로 1만 56㎡이나 늘었다.

 

퇴직 공무원과 시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갈등은 점점 격화됐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도 갈등이 끊이질 않았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154만6000㎡ 땅에 공동주택 1만 3149가구 등을 짓는 것이 뼈대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DCRE를 인천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용현·학익 사업 구역 내 1-1단지 공동주택 층수를 당초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 층수 14∼18층과 달리 고층 22∼42층으로 바꿔 착공했고, 이 과정에서 환경보전방안 재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또 DCRE가 사업 구역 내 땅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하면서 관련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용현·학익 2-2블럭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미추홀구가 사용연한이 지난 임시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방치했고 사업시행자는 이 임시도로를 기준으로 분리개발을 추진했다.

 

결국 임시도로를 폐쇄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일면서 경찰 수사로도 이어졌다. 사업자들의 분리개발 계획은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임 시절인 민선6기 당시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됐다. 이후 박남춘 시장의 민선7기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처음 사업을 추진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 재판을 제기했고 항소심이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건은 송도유원지를 주거와 첨단산업단지로 용도를 변경해 특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이다.

 

유정복 시장은 후보 시절 박남춘 민선 7기 인천시정부가 송도유원지와 송도국제도시의 일부 개발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에 참여할 예정인 김대중(국힘·미추홀2) 의원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이다. 이달 안에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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