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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인천 남동구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가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전에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미적용 상태로 취득세를 납부한 주택 구입자에게는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 세무1과 취득세팀(032-453-2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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