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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초‧중‧고교에 특수학교 병설 가능케 해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특수학교 확충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지난 23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특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수학교 신설은 도 교육감 공약이기도 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지역 여건에 따라 초·중·고교의 병설(竝設, 함께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특수학교는 병설을 허용하지 않아 형평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는 유보(유치원‧보육)통합 추진 방안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촘촘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지방자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교육청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예산과 추가 정원확보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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