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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노조 깜깜이 회계 완전히 뜯어 고칠 것”

김성원 “회계투명성,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원칙”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은 이날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 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청구권 강화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 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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