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2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요청 설명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진술 부탁 등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도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불체포특권 포기가 우리 당론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원들에게 권고적인 표결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부결 시 후폭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에게 (주장)했는데 (하 의원 체포가 부결되면) 우리 당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
다만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 총 의석수 115석과 그간 불체포특권에 찬성 입장을 밝혀 온 정의당 6석 등을 감안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약 39표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은 총의석수(115석)를 훌쩍 넘긴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