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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문화재단도 ‘예술활동 증명’ 맡는다…“인력·공간 확보해야”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예술활동 증명업무 지자체로 분산
문체부 “지자체 의견 수렴…2024년 예산 확보 노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만 가능했던 예술활동 증명 업무가 인천문화재단에서도 가능해진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개정된 예술인복지법 공포됐다. 개정 내용은 예술활동 증명 발급처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최근 지역 문화재단에 예술활동 증명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다.


예술활동 증명은 공모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다. 하지만 3주면 완료됐던 일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5~6개월로 늘면서 예술활동 증명 완료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나왔다. 


실제로 절차를 기다리다 증명 유효 기간이 끝나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인천문화재단을 비롯해 지역 문화재단이 예술활동 증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증명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단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예술활동 증명 업무를 위해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재단 산하 예술인지원센터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인력 충원과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센터 관계자는 “예술활동 증명이 권리 보장의 영역인 만큼 위탁이나 비정규직 인력이 아닌 정규직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자체가 인력이나 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예술활동 증명 업무를 시행하기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있는 개인 정보 데이터 등을 인천문화재단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예산을 확보해 인력·공간을 충원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면 2024년부터는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예술활동 증명 업무를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도 예술활동 증명 업무를 하기 위해 인력이나 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지자체 의견 수렴과 기재부 협의를 거친 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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