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가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및 급여 관리를 통한 복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수급자다.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주민세대원 정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4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받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진행된다. 복지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가정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및 급여를 재판정한다.
구는 수급 중지 등 자격 변동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구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허위‧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복지‧보조금 부정사실을 알게 된 자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129)에 신고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