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사실상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번에 여러 명의 지방의원을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과 경력에 대해 일반인이 오해하게끔 사실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례대표 투표에서 8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이는 허위 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단순 실수인 것처럼 범행을 축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공보물엔 학력을 정정 기재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된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