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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28일까지 10일간, 제1회 추경안 등 안건 처리

 

 

화성시의회가 지난 19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개회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는 오는 28일까지 10일 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조 2,6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463억원 증가했다.

 

시는 증가 원인에 대해 고물가·고금리·부동산침체라는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한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의 재원을 재조정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햇다. 위원으로는 배현경, 박진섭, 위영란, 공영애, 전성균, 김미영, 이계철, 김상수 의원 등 8명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86개 부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등 10건, 동의안 2건 등 20건을 심의한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가 제출한 추경안이 재정 현실과 사업의 타당성에 맞는지 그리고 현안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의해 올바르게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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