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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과 공모 12억 전세보증금 편취한 공범 일당 재판 넘겨져

공인중계사 및 브로커 2명 사기 혐의 구속기소
임차인 9명 전세보증금 12억 원 편취

 

주택 3400여 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 일당의 공범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박석용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 9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인천 지역의 구축을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임차인을 모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임차인들 몰래 1000~2000만 원의 웃돈을 얹어 계약하고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 법정 상한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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