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선순위 근저당‧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으며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 4000만 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 대행‧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면밀히 검토해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국 국토위원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면 언제든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긴급 주거지원이나 장기저리대출을 상담해 주겠다며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금융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3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