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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석유 103억 원어치 불법유통 검거

8일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 발표
27명 검거, 16명 검찰 송치·11명 송치 예정
위반 사업장, 사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거나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등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 및 판매한 일당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에서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시가 103억 원 상당이다.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피해 소비자는 약 12만 명에 달한다.

 

주유업자 A씨는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이후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000리터, 약 75억 9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계량법에 따라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제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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