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마약 유통사범의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힘·안성)은 8일 마약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약 8000명에 이르는 마약사범이 지난해 약 1만 2000명으로 1.5배 증가했고, 이 중 10~20대 비중이 2018년 약 1500명에서 지난해 4500명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이같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마약유통이 광범위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 관련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학용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유통 사범의 처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유통한 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김학용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해 10-20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 유통이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 마약 유통을 엄단하는데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