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9℃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7.1℃
  • 흐림고창 -8.9℃
  • 제주 1.6℃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2.2℃
  • 흐림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8.9℃
  • -거제 -5.3℃
기상청 제공

김승원, 수용자의 ‘피해자 옥중 협박편지’원천차단 개정안 발의

범죄피해자 및 유족 편지수신 거부 신청 시 수용자 편지 발신 제한
김승원 “보복성 협박편지로부터 피해자·유족 보호 장치 마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은 13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 가해자(수용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의 대표발의한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 가해자 편지 수신 거부 시 교정시설의 장이 발신을 제한토록 한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만 8540건 ▲2021년 769만 6664건 ▲2022년 769만 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만 1311건으로 매년 700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보복성 협박 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