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19~30일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폐기용’ 또는 ‘교육용’ 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보존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기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