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살인죄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 주장

살인죄보다 법정형 가벼운 영아살해죄 적용 필요성 강조
“냉장고에 사체 보관 정상적 상황 아니야” 정신감정 주장

 

아기를 출생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측이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률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볍다.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영아살해 구성 요건의 분만 직후는 시간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며 적용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