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를 출생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측이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률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볍다.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영아살해 구성 요건의 분만 직후는 시간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며 적용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